제약사가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의사들의 참석경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병원 증ㆍ개축 시 기부금을 내거나, 병원 측에 컴퓨터나 가전제품 등을 제공하는 것도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제약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승인,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제약사가 병원이나 학교, 학술단체를 임의로 골라 기부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협회가 선정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기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병원이 증ㆍ개축과 부지 매입 등 각종 명목으로 제약사들에게 기부금 지원을 요청할 수 없게 됐다.
제약사의 해외 제품설명회를 금지하고, 해외학회의 경우에도 제약사가 협회에 기탁하지 않고 직접 참가경비를 지원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동행해 편의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엔 간호사나 병원행정 직원 등 의료인 동반자에 대해 여비와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기부나 학술대회 후원, 강연료 및 자문료 지급 등 금품이 제공되는 행위는 반드시 협회에 사후 신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향후 제약업계 전반의 의약품 리베이트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이번 개정규약이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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