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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간첩사건' 처조카 가족 68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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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간첩사건' 처조카 가족 68억 배상 판결

입력
2009.12.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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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 대표적 공안조작사건으로 꼽히는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에 연루돼 2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씨의 처조카 배경옥(71)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70억원 가까운 금액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김수천)는 배씨와 가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배씨에 배상할 10억원을 포함해 원고들에게 모두 2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69년 사건발생 이후 40년간의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배씨 등이 보상받는 금액은 68억여원 이상이 된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은 배씨와 이씨를 영장없이 함부로 체포ㆍ구금하면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는 물론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배씨가 무죄를 선고 받기 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수근 위장간첩사건'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가 67년대 귀순했으나 위장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구속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사건이다.

배씨는 이씨의 간첩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로 20년1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89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을 내렸고, 배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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