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조원철)는 23일 배우 송일국씨가 "폭행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프리랜서 기자 김모(43ㆍ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뒤 "김씨는 형사고소까지 해 송씨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고, 이로 인해 송씨는 광고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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