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3일 한나라당 서울시 중앙위원연합회장 배모씨로부터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는 등 기업체 등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공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7월 배씨한테서 5,0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은 이유와 당시 배씨로부터 "공기업 사장이나 공단 이사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 실제 공기업 등에 배씨를 사장으로 추천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공 의원이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시행사 대표 공모(43)씨 등 기업체 몇 곳으로부터 4억여원의 대가성 금품 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공 의원은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로부터 승용차를 제공받고, 서울 여의도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 운영비를 기업체한테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 의원이 명예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을 통해 국고지원금을 빼돌렸는지도 캐물었다.
공 의원은 이에 대해 "대가성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대가성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 출석 요청에 두 번이나 불응했던 공 의원은 이날도 취재진을 피하려 한 듯 오전 6시50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으며, 심야까지 조사를 받고 24일 새벽 귀가했다.
한편 검찰은 공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럴 경우 '봐주기'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공 의원이 받은 돈의 상당액이 대가성 뇌물인 것으로 보고 있어 종전의 사법처리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사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 해도 액수가 4억여원이라면 역시 일반적인 경우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이 이를 감안해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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