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도로 지하에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기ㆍ통신설비를 설치했다가 부과된 변상금을 놓고 서울지역 지자체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00억원대의 변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와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KT가 "도로법상 공익사업자에 대한 50%의 점용료 감액 없이 120%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3건의 소송에서 KT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 부과하는 변상금에는 징벌의 의미도 있어 허가받은 점용자에게 부과하는 점용료와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며 "공익 목적으로 허가받은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무단 점용자에게 변상금을 감면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05년 지하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일부 시설물이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산하 구청을 통해 KT에 109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시와 구청들은 KT에 대해 도로법상 공익 목적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50% 감면 조항이 아니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경우 점용료의 20%를 할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한편 경기도 역시 지난해 1월 도로 점용 시설물 실태조사를 벌여 KT와 한국전력 등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업체 42곳을 적발, 총 24억4,200만원의 변상금을 물렸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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