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경찰관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과 검정시험이 늘어난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상담사 등 5개 자격증과 한국어능력시험 등을 임용시험 가산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바뀐 기준은 내년 7월1일자로 순경 채용, 간부후보생 선발, 특별 채용 등 모든 경찰관 임용시험에 적용되며, 100점 만점 중 가산점의 상한은 5점이다.
새로 추가된 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로, 급수에 따라 2~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한국어능력시험(KBS 주관), 국어능력인증시험(한국언어문화연구원), 실용글쓰기검정(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등 3개 국어능력 인증시험도 2~5점을 받는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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