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신부들의 산전 초음파 촬영 횟수가 선진국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오남용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21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검사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최근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산전 초음파 촬영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통상 1~3회로 제한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회를 넘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임신부들의 초음파 촬영 횟수가 평균 10.7회로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식약청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안전하며 태아에게 위해하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초음파가 인체 조직에 물리적 영향을 끼치거나 온도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론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2002년부터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단 목적이 아닌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태아의 성장단계별 초음파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반복적인 초음파 검사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진단 목적이 아닌 검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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