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과와 치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장애등급 판정과정이 간소화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안을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내리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의사들에게까지 장애판정 권한 범위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안면장애로 치과 치료를 주로 받던 장애인들이 굳이 성형외과 의사를 통해 장애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정확하고 객관적인 장애진단 기준을 위해 관절장애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뇌병변장애(뇌성마비)를 판단할 때는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보행상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수정바델지수가 도입 적용된다. 또 심장과 간질 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 기준을 구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등급심사 대상을 중증장애수당 신청자에서 신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계상으로 매년 10만명 정도의 중증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는데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던 장애등급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들은 앞으로 검사결과와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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