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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신용카드/ 소득공제 年300만원으로 줄고…공제율 체크카드보다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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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신용카드/ 소득공제 年300만원으로 줄고…공제율 체크카드보다 적게

입력
2009.12.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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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뿔났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혜택이 크게 줄어드는데다 소득공제 폭마저 체크카드 사용자들과 비교해 차별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고,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연간 급여액의 20%초과'에서 '25%초과'로 변경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정부 원안대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카드, 얼마나 차별받나

조세소위에 올라온 의원입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현행대로 20%(소득공제대상금액의 20%를 공제해준다는 뜻)로 유지하되 ▦체크ㆍ직불ㆍ선불카드에는 공제율 25%를 적용한다는 것. 소득공제 때 신용카드 사용자보다, 체크카드 등 사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의미다.

실제 이런 공제율 차별화가 현실화될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액의 차이는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연간 1,500만원을 썼다면 올해 소득공제금액은 140만원이다.<표 참조> 하지만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반면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쓸 경우는 공제액이 125만원이 된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차별 효과는 미지수

소득공제율 차등화안은 영세 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 의원입법을 발의한 이용섭 민주당의원 등은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적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서민을 위한 법안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2%대 초반으로 낮추면서 1%대 중반인 체크카드와 차이가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에 대해 부가세 세액공제까지 받아 실질 가맹점 수수료율은 0.6~0.9%까지 떨어져 오히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보다 적다는 게 카드업계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장에 잔고 있어야 쓸 수 있는 체크카드는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한 중산층 이상이 주로 발급을 받고 있고, 현금 사정이 빠듯한 영세 서민들의 경우 외상거래가 가능한 신용카드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체크카드 혜택을 늘려주면 오히려 통장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도 불똥

신용카드업계 내에선 공제율 차등화 방안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체크카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계 카드업체(KB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인 반면,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전업카드사(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들은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사실 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야 만들 수 있는 체크카드는 은행계 카드사들이 90% 이상을 점유해 사실상 독점상태나 다름없다. 전업사 카드사들도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에 통장개설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입장이라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체크카드 사용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줄 경우 그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 질 것이 뻔하고, 이렇게 되면 전업카드사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전업카드사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 취지와 달리 은행계 카드사와 전업계 카드사간의 불공정 경쟁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특히 신용카드사들이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과당 경쟁을 할 경우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공제율 차등화 방안을 포함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21일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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