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저작물이 무단 게시된 사이트에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도 링크 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작곡가 조영수(49)씨가 "'하늘색 꿈'등 내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다운로드, 인터넷링크 등 방법으로 무단 판매 또는 제공했다"며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 M사 등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300만~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운로드는 저작물을 내려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스트리밍은 인터넷 접속 시 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링크는 특정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 등을 게시하는 행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조씨의 음악저작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권 침해 행위인 만큼 배상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인터넷 링크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상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만큼 피고들이 자신의 서버에 대한 링크를 쉽게 하도록 이용자에게 인터넷주소(URL) 등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M사 등이 자신이 작사ㆍ작곡한 가요 4곡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무단 제공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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