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18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과 같은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한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2항11호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 어린이 신체에 상처를 입혔을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았다. 이에 따라 대검은 시행일 이후부터 개정 법률에 따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가볍고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미약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323건에서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으로 증가했다.
스쿨존은 지난달 기준으로 유치원 2,698곳, 초등학교 5,655곳, 특수학교 107곳, 보육시설 1,013곳 등 총 9,473곳이 지정돼 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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