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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다자협의 시작/ 민노총·野 참여로 '대화틀' 복원…초읽기 상황이 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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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다자협의 시작/ 민노총·野 참여로 '대화틀' 복원…초읽기 상황이 藥될까

입력
2009.12.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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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을 위한 이해 주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여야가 제출한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 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야가 모두 포함된 논의틀인 '다자협의'도 이날 첫 가동됐다.

현재 정부ㆍ여당과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시행 2년6개월 유예와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를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에 포함시키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재계도 이 안에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타임오프 범위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협상 기류가 나쁘지만은 않다. 우선 지난달 25일 완전 결렬됐던 5자(정부ㆍ한국노총ㆍ민노총ㆍ경총ㆍ대한상의) 회동이 이날 '다자협의'로 복원됐다. 이는 3자(정부ㆍ한국노총ㆍ경총) 합의안 도출과정에서 소외됐던 민노총과 야당의 입장을 반영할 통로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물론 13년간 유예돼온 노조법의 시행이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아 촉박한 상황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초읽기' 상황이 사태 해결의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다.

만약 이달말까지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이 전격 시행될 경우 노사정과 정치권 모두는 큰 부담을 져야 한다.

노조법 논의는 당분간 환노위 법안소위와 '다자협의'의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다자협의가 실패하면 환노위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금년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28일까지 환노위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다자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런 처리방향에 비춰보면, 막판에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중재안'을 제시해 극적인 타협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위원장은 이날 다자협의에서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국회 입법화 내용(시행유예)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준(노동단결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전임자의 유급 활동 범위와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자는데 일정 공감하지만 정당한 노조 활동은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수노조 허용 유예 기간을 3자 합의안(2년6개월)보다 줄이고 노조전임자 임금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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