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한 보험은 1개월 내 언제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불완전 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감독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체결되는 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 계약은 통상 청약일이나 첫회 보험료를 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 통신판매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 계약은 보험 계약 성립 이후에나 소비자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신판매 보험 계약의 해지비율은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됐다.
보험기간이 5년이 넘는 통신판매 보험에 대한 '품질보증 해지기간'도 일반 보험계약(3개월)의 2배인 6개월로 늘렸다.
품질보증 해지란 보험사가 ▦약관ㆍ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계약자의 청약서 자필서명 등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객이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없거나 없음을 알 수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계약자가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고, 보험 약관 교부시점을 계약 체결할 때에서 청약 시점으로 변경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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