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의 열쇠를 쥔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고민이 깊다.
만일 연내 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 위원장이 다자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를 반영해 주려 한 노동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간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다.
추 위원장은 22일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오전에는 다자협의체 논의를 주재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예산안을 놓고 대치 중인 상황에서 노조법 상정에 부정적이다. 다자협의체가 도출한 합의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4일 발표된 노사정 합의에 대해 "3자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상정된 한나라당 안은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이 원내대표의 입장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노조법을 직권상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자협의체 구성 시 여야가 노조법 상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올해 여름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 당시 원내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법안 상정을 끝까지 거부한 추 위원장의 독자 행보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에 추 위원장 측은 "당시는 환노위 법안소위조차 구성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야 동수 법안소위와 다자협의체가 구성돼 법안 상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촉박한 시간 내에 복잡한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상임위원장의 고민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도 "다자협의체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를 상정한 지도부의 걱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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