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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월스트리트稅'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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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월스트리트稅' 도입 추진

입력
2009.12.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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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파생상품 거래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일명 '월스트리트세(稅)'로 불리는 이 세금은 '납세자들이 월스트리트를 구해줬으니, 이번엔 월스트리트가 국가 경제와 취약한 재정을 도와줄 차례'라는 취지에서 도입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피터 디파지오 하원의원(민주)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식거래에 대해 0.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옵션 선물 및 여타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0.0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식거래의 경우 첫 10만달러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250달러의 조세를 감면하고 뮤추얼펀드 주식매수ㆍ매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준다. 이런 금융거래세가 신설되면 연간 1,500억달러 규모의 세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선 "금융거래세 신설이 금융산업은 물론 경제계 전반에 걸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투자은행뿐 아니라 일반 개미 투자자, 일반인의 퇴직연금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헤지를 위해 선물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항공ㆍ정유업계 등 실물경제에까지 광범위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투자은행협회의 폴 스티븐스 회장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ㆍ실물경제를 의미)에 대한 세금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선 경기부양 휴유증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하자 최근 부가가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이번엔 금융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 신설안이 부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파생상품 거래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법안(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발의)이 국회 계류중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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