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해외전환사채(CB) 채권자들의 반대로 계획안이 부결되면서 파산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쌍용차는 법원의 결정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부장 고영한)는 17일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를 인가할 타당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직권으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올 2월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노사간 폭력사태와 타협, 그리고 지난 9월 회생계획안 제출 및 두 차례의 부결 끝에 계획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쌍용차는 본격적으로 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법률에 정해진 공정ㆍ형평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여러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해외CB 채권자들이 지적한 주주와의 형평성 문제에 관해"기존 주주의 자본 감소 비율과 현재가치로 환산된 회생채권(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변제율을 비교해 볼 때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이 최소 80% 이상으로 형평성이 지켜진다"고 판단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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