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18일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7일 한 전 총리 측에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18일 오전 9시까지 자진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 전 총리 측은 또 다시 출석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검찰은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면서 왜 집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당장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8일 한 전 총리가 머무는 곳으로 수사관 등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이날 "법원 결정은 존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영장 집행에 저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출석을 해도 검찰의 조작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공개된 재판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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