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류회사 대표이사 A씨. 최근 5년간 근로소득금액으로 3억900만원(월 500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그 기간 동안 무려 3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고, 1억원이 넘는 고급승용차까지 샀다.
가족 7명이 해외여행만 112차례를 다녀왔다. 월 500만원 소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해외여행 횟수도 지나치게 많았지만 그가 낸 세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처럼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 '탈세의심자'들을 자동으로 분류해낼 수 있는 시스템(PCI분석시스템)을 개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 신고를 할 경우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신고 소득과 비교해 만약 신고 소득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만 뽑아내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에 비해 씀씀이가 과다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세금 탈루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지출분석에 주로 활용하는 자료는 부동산 취득 내역이다. 개인사업을 하는 고소득자들은 주로 세금을 탈루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여기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지출 내역, 출입국 횟수 등 국세청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입력해 세금 탈루 혐의자를 찾아 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점차 일반 업종으로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계획.
특히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탈루 혐의 금액이 많은 사업자를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 사항이 반영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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