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에서 원자폭탄 피폭을 당했지만 이후 일본을 떠났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피폭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1인당 110만엔(1,4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국을 이유로 건강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피폭자 1,014명 중 1차 제소 원고 130명과 18일 화해해 위자료를 지급할 방침이다. 그 동안 이 같은 소송에서 일본 정부와 개인간 화해는 있었지만 집단 화해는 처음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출국한 피폭자에게는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며 한국인 피폭자에게 건강관리수당 지급을 거부한 1974년 후생성 '통지'를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 통지를 이유로 건강관리수당 수령을 위한 일본 방문을 포기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배상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방침 결정 이후 오사카 이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서도 모두 1,408명이 같은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고는 전쟁 중 일본에 강제 연행된 60~80대 한국인 남녀와 자녀들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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