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투자 손실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황 전 회장은 이날 오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 전 회장측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투자와 관련해 황 전 회장이 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경영자들이 과정과 절차의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면 징계를 당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9월 금융위는 2005~2007년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해 결과적으로 1조6,2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황 전 회장은 4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됐으며 9월 말 KB금융 회장 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최진주 기자 parisoc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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