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자료를 사전에 유출한 모의고사 평가기관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조원철)는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모의고사 평가기관인 '비상교평'과 광고대행업체 직원 진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비상교평과 진씨 등은 평가원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교육ㆍ출판업체인 '비유와상징'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12월 수능성적 공식발표 이전에 비유와상징 등이 불법으로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미리 배포했고, 이로 인해 평가원의 공신력이 떨어졌다고 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비유와상징은 "분석자료는 다른 업체가 유출한 것이며, 진씨 등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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