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개시 후 두 해를 마무리하는 18대 국회의 중간 성적표가 초라하기만 하다.
16일로 18대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긴 지 14일째. 임기 첫 해인 지난해(12월13일)에 이어 또 헌법 위반이다. 14대 국회(1992.5~1996.5)가 네 번 중 세 차례나 헌법이 정한 시한을 준수한 것에 비하면 더욱 빈약한 성적표다.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헛바퀴를 돌며 '신기록'을 양산했다. 83일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끝에 국회 원 구성이 이뤄졌다. 제헌의회 이후로 따지면 역대 3위로 늦은 원 구성이었다. 원 구성 기한을 국회법에 못박은 1994년 이후로 따지면 지각 1위가 된다.
국회의장 선출 역시 법정 시한을 42일이나 넘겨 헌정사를 새로 썼다. 종전 기록은 15대 국회(1996년)의 40일이었다. 이 탓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회를 찾았을 때 본회의장이 아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연설하는 촌극을 빚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여야 의원도 벌써 15명에 달해 17대 국회(11명)의 기록을 넘어섰다. 수뢰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경우를 포함하면 총 16명으로 늘어난다. 14대 국회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단 1건이었다.
18대 국회는 '폭력 국회' 부문에서도 기록을 세웠다. 본회의장 최장 기간(14일) 점거, 국회의장실 최장 기간(14일) 점거, 사상 최초의 여야 본회의장 동시 점거 등의 신기록이 속출했다. 여야가 폭력으로 맞붙는 과정에서 해머ㆍ전기톱도 등장했다. .
두각을 나타낸 부문도 있긴 하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6일 현재 의원 발의 법률안이 5,775건에 달한다. 이는 17대 국회 전체 회기 동안의 발의 건수(6,387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15대(1,144건), 16대(1,912건)에 비교해도 폭발적 증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안 처리율로 따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출 법률안 중 처리 안건은 27%(1,577건)로 이 중 가결된 경우는 7%(456건)에 불과하다. 제헌국회 이래 의원 발의 법률안의 평균 처리율(62%) 평균 가결률(31%)을 훨씬 밑돈다.
양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부실한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잦은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되는 경우가 많아 처리율이 떨어진 것이다.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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