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의 통신 3사가 통합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통신 3사의 합병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통합되는 LG텔레콤이 내년 1월1일 출범한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합병을 인가한다"며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3가지 인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인가 조건으로 LG텔레콤에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무선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요금 부과 방식 등에서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하지 말도록 했다.
또 이동통신 요금제를 현행 10초당 과금 방식에서 초당 과금제로 바꾸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3개 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초당 과금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LG파워콤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한전은 LG파워콤 지분 40%(통합 법인 지분의 7%)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LG텔레콤 합병을 계기로 그동안 통신 분야에 유지해온 유효경쟁정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유효경쟁정책이란 후발 사업자가 시장에서 성장해 경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우대를 펴는 정책이다. 그동안 LG텔레콤은 시장에서 약자로 분류돼 통신망 상호 접속료 계산 등에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통합으로 LG텔레콤의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정책도 여기 맞춰 변화를 주는 것이다. 신 국장은 "LG텔레콤은 지난해 기준 통신 시장 점유율이 13%여서 공정거래법 제 4조에 명시된 시장 점유율 10% 이상이면 해당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며 "앞으로 LG텔레콤은 정책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대신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정책 연구 전담반을 만들어 신규 통신사업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콘텐츠 개발업체 등을 보호하는 내용의 새로운 통신정책을 점차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통신 정책 변화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돼, 내년 1월 예정인 통신 3사의 통신망 상호 접속료 산정 기준부터 달라질 전망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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