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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소환 더 이상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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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소환 더 이상 의미없다"

입력
2009.12.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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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더 이상 소환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강제수사 수순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4일 저녁 "한 전 총리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 이상 소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한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임을 내비친 것이다.

소환 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통상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하는 방법을 택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초 총리공관에서 곽영욱(69ㆍ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선임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한 데 대해 "없는 사실을 당사자의 진술이라며 공표하는 검찰의 불법적 수사행태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먼저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일부 언론에 '흘린' 당사자를 찾아내고,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이 강하게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체포영장 청구 시 '표적수사'라는 여론의 역풍이 일 것을 감안해 피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검찰 역시 한 전 총리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한 전 총리 측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처리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골프장 회장 공모(43ㆍ구속기소)씨와 후원업체 등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공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국회 의사일정을 보고 당과 협의해 언제라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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