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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조두순 사건 수사 검사 주의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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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조두순 사건 수사 검사 주의조치' 권고

입력
2009.12.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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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14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8세 아동 성폭행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감찰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법률 전문가로서 검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하는 등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규정상 징계가 아닌 주의조치를 취한 데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논고문까지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감찰위는 그러나 조두순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공판검사와 결재라인에 대해선 "특별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 징계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검찰 내부 항소기준을 벗어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찰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을 뿐이어서 최종 결정권자인 김 총장의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

검찰은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기본 형량이 높은 성폭력범죄처벌법 대신 형법 조항을 적용해 조씨를 기소하고, 항소마저 포기한 점 등이 드러나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상당한 비판을 받았고, 이에 김 총장은 "담당 검사를 감찰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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