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으나 이해 관계자들의 갑론을박만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정부와 양대 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노동관계법 공청회를 열었다.
먼저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발표된 복수노조 허용 2년6개월 유예와 관련, "노사가 복수노조 시대를 준비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실현하려면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했다. 반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복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국제기준이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도 "2년 6개월 유예하면 총선과 대선 시기와 겹쳐 그때 가서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 대한상의 박종남 상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선진국 기준에서 노사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손종흥 사무처장은 "한나라당 개정안 24조4항을 보면 노조만 처벌하도록 한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에게 제한적으로 유급 지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데, 노사정 합의에도 없는 불평등한 내용"이라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한나라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노조의 자주성, 노사 및 노노 간 상생이란 시대적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새 합의안 도출을 위해선 노사정과 정치권이 작은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방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 개념을 한나라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끼워 넣고 한국노총 출신 의원을 통해 관철하려 한다"며 "이는 사실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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