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물러난 공정택(75)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공씨는 서울시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공직선거 당선자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당하지만, 낙선자는 같은 형을 선고받더라도 환수당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공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올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 직을 잃었다. 선거법은 당선 무효시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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