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정비창 전모씨는 파업기간인 11월30일 심장 판막수술을 받아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직위해제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수배까지 받았다. 전씨는 14일 징계위에서 해임됐다.
이처럼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징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측은 파업참가를 이유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조합원 94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황당한 직위해제'를 당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탄압을 위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지부 간부들을 사실확인도 없이 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직위해제를 악용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직위해제 됐거나 통보를 받은 조합원 가운데는 전씨처럼 병가중이었거나 신혼여행중이어서 파업에 참여할 수 없었거나 직위해제 당일 휴가 또는 휴일(비번), 병원에 입원중이었던 사례가 이날까지 20여건에 이르고 있다.
청량리열차사무소에 근무하는 노조 간부 최 모씨는 파업 직전인 지난달 21일 결혼식을 하고 신혼 여행중이었지만 파업이 시작된 같은 달 26일 직위해제 됐다가 다음 날 슬그머니 풀렸다. 부산 전기사무소 이모씨는 11월 25일 교통사고로 병가중인 상태에서 26일 직위해제 됐다. 광주역 지부에서는 직위해제 조합원 7명 중 6명이 근무를 마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를 당했다.
노조 관계자는"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정기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직위해제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18일 긴급 전국지부장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해당 사례를 모아 법적 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직위해제가 각 지역본부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파업을 주도한 전국철도노조 집행부 간부 12명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14일 열어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10명을 파면하고 2명을 해임 의결했다. 또 17일 2차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간부 15명에 대한 징계에 나서는 한편 형사고소된 177명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할 예정이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