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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결국은 설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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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결국은 설립되나

입력
2009.12.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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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반발로 큰 진통을 겪었던 농협보험이 결국 신설되는 쪽으로 결론 났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2011년 신용(금융)과 경제(농축산물 유통) 부문으로 나눠 각각 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세우고 ▦금융지주회사 밑에 자회사로 농협보험(NH보험)을 신설하되 ▦농협보험에 주려고 했던 특례는 축소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곧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농협보험신설과 특례범위를 놓고 농협과 보험업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거센 반발로 차관회의까지는 백지화될 것 같았던 농협보험은 결국 당초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각종 특례가 축소되는 선에서 부활됐다.

정부는 농협은행과 지역 회원조합에 보험업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지위를 부여해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받도록 했다. 다만 당초 10년으로 계획했던 '방카슈랑스 룰' 적용유예기간은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ㆍ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동안 농협은 지점에서 농협공제(보험) 상품만 100% 팔아왔기 때문에 이 비중을 낮추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민간 보험사들은 원칙과 형평에 맞게 25%룰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또 농협보험이 자동차ㆍ변액보험 등을 취급할 때는 금융당국 허가를 받도록 했다. 퇴직연금보험은 5년이 지난 뒤부터 팔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농협과 보험업계는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농협측은 특례가 축소된 것에 대해, 보험업계는 특례 자체가 인정된 것에 대해 각각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회입법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정면대결 방침을 선언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명칭은 앞으로 농협연합회로 바뀌고 신용부문에 속해있던 상호금융은 별도법인으로 분리된다. 또 농협연합회는 자회사들로부터 '명칭사용료(일종의 브랜드 로열티)'를 영업수익의 2%까지 거둬 교육ㆍ지원사업에 쓰게 된다.

아울러 회원조합 신용사업의 업무 영역이 확대돼 공과금ㆍ관리비 등 수납ㆍ지급대행, 수입인지ㆍ복권ㆍ상품권 판매 대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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