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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동 새해 업무 보고/ '老老케어' 가정 등 현금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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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동 새해 업무 보고/ '老老케어' 가정 등 현금지원 검토

입력
2009.12.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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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이 직접 노인을 수발하는 가정이나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 현금 지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열린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가정 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배우자나 가족이 노인을 직접 수발하는 '노노(老老)케어'가정과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친인척이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 대한 현금보상을 검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보육시설 등에 맡기기 어려운 0세아를 소득하위 50% 이하의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친인척이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후 돌볼 경우 가정 내 아이돌보미로 참여가 허용된다.

예컨대 친할머니가 연 50시간의 돌보미 양성 교육 수료 후 영아 손자녀를 돌볼 경우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단가 월 115만원 중 57만~69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된다.

'노노케어' 가정에 대한 현금 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을 역시 65세 이상의 배우자나 가족이 돌보는 가정이 대상으로, 현재 도서ㆍ벽지 지역 등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가족수발에 한해 지급되는 가족요양비(15만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요양보험대상자 중 비용부담과 가족요양 선호로 요양보호사를 쓰지 않고 가족이 직접 수발하는 가정에 별다른 혜택이 없어 월 30만원의 현금급여로 별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수발자를 65세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계층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수급자 취업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시행된다. 또 소득증가로 수급자 자격을 잃게 돼도 3년 한시로 의료급여 대상자로 인정해 의료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했다.

소득증가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가구가 대상으로, 연간 약 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빈곤층의 자립자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저소득 은퇴자에 한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의료사각계층인 해외 산업현장 근로자나 유학생을 해외 협력병원과 원격 협진하는 '유-헬스(u-Health) 의료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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