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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단체장 비리 근본 원인부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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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단체장 비리 근본 원인부터 없애야

입력
2009.12.1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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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민선 4기 출범 이후 비위사실이 확인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거나 자진 사퇴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무려 36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전체 단체장의 15%에 달하는 심각한 비율이다. 현재 재판ㆍ수사 중인 경우도 많아 물러나는 단체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내용도 악성이다. 불법선거운동이 문제된 경우가 23.4%인 반면 공사수주, 각종 인허가과정과 인사 청탁 등을 통한 자금 수수와 관련된 사례는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물론 주민 감시기능이 전보다 활발하게 작동되는 데 따른 결과라는 긍정적 시각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초단체장들의 수준과 자질이 이래가지고선 투명하고 건강한 풀뿌리 생활정치의 정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원인을 개인적 문제로만 보는 것은 본질을 피해가는 것이다. 자질 미달 인사들의 단체장 진입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에 따른 부작용 외에 각종 비리의 원천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개 유력 중앙정치인과의 친소관계나 이해에 따라 공천이 이뤄지므로 후보의 능력, 자질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투표과정에서도 정당 별 선택이 우선 이뤄짐으로써 정작 후보 개인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많이 개선됐다 해도 불법정치자금 수요가 여전함은 상식이다. 정당공천제 자체가 부패고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이나 후보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후원회 등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현직에 유리하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음성적 정치자금을 차단하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적어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만큼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지자체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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