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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재외동포도 대선 후보 선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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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재외동포도 대선 후보 선출 참여"

입력
2009.12.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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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도 앞으로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도 국내 거주자처럼 당 대의원 및 당원 자격을 부여 받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향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당헌ㆍ당규 개정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특위 간사인 정태근 의원이 전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들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대의원과 당원 분야에 참여하게 되며, 구체적 참여 비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재외국민 투표 관련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24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은 2012년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

특위는 아울러 대선후보와 시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 친이계 특위위원들은 대의원 비중을 높이고 국민선거인단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특위는 당내 계파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비율은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로 규정돼 있다.

당권과 대권 분리 시점도 그대로 유지 된다.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의 당규를 놓고 친박계와 친이계는 각각 '1년 전 이내'와 현행 유지로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한 특위위원은 "현실적으로 대선 1년 전에 경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당론을 채택할 경우 반드시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경우 박수 등을 통해 의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소속 의원들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표결하도록 했다.

특위 관계자는 "그동안 원내지도부가 국회 현안에 대해 강제적 당론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정치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표결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내주에는 상향식 공천 등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달 말 개정안을 확정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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