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초등생 과잉 체벌 교사 유죄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초등생 과잉 체벌 교사 유죄 확정

입력
2009.12.14 00:37
0 0

초등학교 2학년 제자들을 막대기로 수십차례 때리는 등 가혹하게 체벌한 여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교사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형에 대해서만 양형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 퇴직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제자 B(8)군의 엉덩이를 나무 막대기로 80여대 때리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C(7)양을 30여대 때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학생의 친척이 인터넷 포털에 사진과 함께 피해사실을 올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