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을 서 줬더라도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채무변제가 늦어진 데 따른 손해금까지 자동으로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산의 Y새마을금고가 대출 규정을 위반해 금고에 손해를 입힌 직원 A씨의 신원보증인 B(57)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Y새마을금고는 대출 담당 직원인 A씨가 담보 없이 어음담보대출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A씨는 손해액 1억5,000만원과 연리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가 채무를 상당부분 이행하지 않자 신원보증인인 B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자체가 아니라 보증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책임지는 것"이라며 "채권자가 채무 이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 지연에 따른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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