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시민단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 정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10일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취소결정 취소 소송에서 "단체의 성격을 문제 삼아 확인서 제출을 지급 조건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성의전화는 올 3월 여성부 주관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사업' 협력단체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부는 보름 뒤 경찰청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위주로 작성한 불법시위단체 명단에 올라있다는 이유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여성의전화가 이를 거부하자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경찰청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여성의전화가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한 불법시위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사용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보조금 지급 목적과 무관하게 단체의 성격과 활동을 문제 삼아 확인서 제출을 교부 조건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고,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고 불법시위단체로 간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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