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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유지 내 공공시설, 지자체가 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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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유지 내 공공시설, 지자체가 사용료 내야"

입력
2009.12.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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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공익 목적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했다면 무단 점유에 따른 이용료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일대 임야 4,000㎡를 소유한 김모씨가 서울시와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악구가 김씨의 허락 없이 김씨 땅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리해 온 것은 해당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며, 설사 무단 점유로 보지 않더라도 부지 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악구가 주민의 복지 증진 등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타인의 소유권 침해에 따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1980년부터 서울시 지정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위탁 관리하면서 공원에 인접한 김씨 소유 땅에 수도시설,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유지ㆍ보수해 왔다.

뒤늦게 이를 안 김씨는 사용료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관악구는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임야를 점유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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