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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명예훼손 소송 청구자격 있다? 없다? '박원순 재판' 핵심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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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명예훼손 소송 청구자격 있다? 없다? '박원순 재판' 핵심쟁점 부상

입력
2009.12.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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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9일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 대리인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유사소송을 낸 전례가 있다며 2건의 판결을 언급했지만 이는 대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며 실제 재판에서 청구적격 문제를 따져본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국가가 보호대상인 국민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외국인에게는 소송이 가능한지 등 의문이 있다"면서 "원ㆍ피고 모두 이 부분에 대해 법리적 준비와 외국의 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일 재판부가 국가의 청구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박 이사 발언의 진위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이 각하된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이사가 지난 9월 한 잡지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민간사찰로 희망제작소가 하나은행과 추진하려던 사업이 무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는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주체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9일 오전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364호 법정에서 열린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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