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타내 횡령한 업체 대표와 대학 교수, 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 등 23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8일 각각 27억원과 4억여원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H사 대표 정모(54)씨와 I사 대표 홍모(57)씨를, 정부지원 업체 선정 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서울 H대학 최모(54)씨 등 교수 4명과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업체 대표 등 20명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연구과제 수행기관에 선정된 대가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등에게 금품을 줬고, 이 때문에 연구소나 공장도 없는 회사가 첨단 제조기술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에 뽑히기도 했다.
한 정부부처 산하 공단 부장 김모(44)씨는 현금 1,000만원 외에 E사 주식 1,000주와 M사 주식 5,000주를 뇌물로 받았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교수와 업체 등이 연구 외의 용도로 빼돌려 사용한 돈의 총액은 50억원대에 달했다.
검찰은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 때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관련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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