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조직적인 사퇴 압박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유임로비 의혹 등을 제기한 안원구 국세청 국장에게 '미술품 강매' 혐의 외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8일 안 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국장은 세무조사 무마 또는 선처 대가로 C건설 등 5개 업체가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36억여원 상당의 미술품이나 조형물을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11억여원이 안 국장측이 취한 이득액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국장을 기소하면서 2006년 9,10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던 서모씨로부터 선처 청탁을 받고 "잘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거나 "국세청 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라"고 조언해 준 뒤 차용 형식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서씨에게 세무사를 소개해주고 세무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새롭게 적용했다.
검찰은 '미술품 강매'혐의와 관련해 홍씨를 사법처리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홍씨가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일부 탈루한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안 국장과 홍씨는 그 동안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 대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유임 로비 의혹, ▦정권 실세에 대한 한 전 청장의 10억원 상납 의혹,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 ▦정권 차원의 도곡동 땅 관련 보도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에 대해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만한 범죄 혐의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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