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서울대법인화 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 막대한 수익사업을 펼치는 등 상당한 자율권을 확보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종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받게 돼 서울대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 특히 서울대가'세종시 제2캠퍼스'를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린 특혜성 법안이라는 이른바 '빅딜설' 논란도 확대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산이나 물품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서울대는 법인화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서울대기술지주㈜를 만들어 올해 3월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 관련된 첫 자회사를 설립했다. 지난 4월에는 의약연구회사도 세웠다. 기술지주회사는 앞으로 매년 5~6개씩 설립해 2017년까지 50여개의 자회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조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서울대가 보유한 특허 기술도 적극 활용된다. 현재 서울대가 갖고 있는 특허기술만 3,000여개이고 매년 200~300개의 특허기술이 출원, 등록되고 있다. 이를 활용한다면 서울대의 자회사 설립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대는 또 장기 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처럼 국립대가 법인화를 통해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딴 살림'을 차릴 수 있게 됐지만, 정부의 지원은 종전 수준대로 계속된다. 이번 법률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제규정으로 못 박았고 지원금 규모도 법인 설립 당시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하도록 한 서울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법인화 과정에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영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대는 또 학과 변경 등 교내 의사결정에서도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국립대의 틀에서 벗어나 학교는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교수 정원이나 학과 변경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서울대 학생들이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비인기학과 통폐합과 등록금 인상 등이 이사회 차원에서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총장 선출 방식은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적임자를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견제 장치도 마련됐다. 재정 지원과 자율성 부여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 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했다. 교과부 장관은 그 실적을 매년 평가해 공개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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