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다른 차종보다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버스 운전 경력자인 박모(60)씨가 경기 구리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택시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안전운행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해야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동종 차량 운전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택시 운전 경력이 다른 경력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버스를 21년 9개월간 무사고로 운전한 박씨는 2007년 구리시에 개인택시 면허발급 신청을 했다가 택시 운전 경력 우대 지침 탓에 면허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다른 차종 운전 경력자가 아무리 장기간 무사고 운전을 해도 택시 운전 경력자 수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예정 대수보다 많으면 면허를 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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