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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앞둔 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윤원중 위원장 "軍 자살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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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앞둔 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윤원중 위원장 "軍 자살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 돼야"

입력
2009.12.0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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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한 내에 진정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게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사망자들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달 말로 활동을 끝내고 해체되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윤원중(65) 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간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2006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돼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활동을 끝낸다. 윤 위원장은 "4년 전 출범 당시 600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했는데, 3년 간 395건을 처리하고 올해 초 (윤 위원장에 취임할 당시) 205건이 남았었다"며 "그것을 한 건도 남김 없이 다 처리했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위가 접수한 600건의 진정사건 중 41%인 246건은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져 진상이 규명됐다. 관련자 입대기록 미확보 등 증거부족으로 인한 사건 규명 불능은 전체의 8%였고, 나머지는 유족에 의한 취하와 기각, 각하 판정이 내려졌다. 윤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8%의 규명 불능 사건을 제외한 92%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나름대로 보람은 있는데,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완전히 처리가 안돼 아쉬움이 남습니다. 법안이 꼭 처리되어 장병들과 가족이 편히 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규명된 사건이 잘 마무리돼 사망자들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군 자살자는 국립묘지는 물론 국립호국원에도 안장될 수 없다.

군의문사위 관계자는 "진정 사건의 60.6%(364건)가 자살관련 사건으로 군 자살사고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는 군의문사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면서 "군 내 자살자 중 구타와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살한 사망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의문사위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군 내 자살자의 국립호국원 안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9%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윤 위원장은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 변사로 처리됐던 많은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진 것을 꼽았다. "77년 변사 처리됐던 박모 이병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선임자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고, 59년 김모 이병의 장파열 사망사건도 사단 체육대회에서 상대선수로부터 복부를 가격당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인도, 배경도 알 수 없는 변사로 묻혔다면 유가족들이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그는 "개그맨 김정렬씨의 형인 성환씨의 구타 사망을 밝힌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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