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황윤구)는 드라마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이 SBS 사극 '자명고'의 작가 정성희씨가 집필계약을 어겼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7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이김프로덕션과 계약금 5억원에 미니시리즈 등 50부작 집필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제3자의 집필 의뢰를 받지 않고 위반시 계약금과 집필료의 2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후 정씨는 '자명고'와 '구미호' 집필 기획안을 냈으나 ㈜이김프로덕션이 "사극보다 현대극을 원한다"며 거절하자, 독자적으로 '자명고'를 집필했고 올해 2월부터 SBS를 통해 이 드라마가 방송됐다. 이에 ㈜이김프로덕션은 정씨를 상대로 1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명고'집필 제안을 거절당한 뒤 다른 기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명고'를 쓴 것은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김프로덕션이 정씨의 기획을 거절했고 적극적으로 다른 기획을 독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7억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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