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종종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한국일보 11월23일자 <알아두면 좋은 금융투자 거래요령-상> 에 이어 금융투자회사와의 거래 단계에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의 대응요령을 소개한다. 알아두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운용법
HTS는 집이나 직장에서 손수 인터넷을 통해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조작 오류나 타인에 의한 비밀번호 누출 등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만큼 사전에 스스로 주의하는 게 최선이다.
HTS 사용 중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경우 시스템을 종료하는 게 안전하다. 또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후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는 반드시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전산 장애 대처요령
전산 장애는 금융투자회사 시스템의 문제로 HTS가 작동하지 않을 때를 말한다.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고객은 지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상주문 수단을 이용해 본인의 매매의사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콜 센터 전화번호는 한꺼번에 몰려든 통화로 불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점 전화를 이용하는 게 좋다. HTS 사용 중에 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전산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 고객이 매매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전산 장애 이후라도 유리한 시장상황이 형성되면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손해배상 요구에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금융투자협회에 분쟁조정신청(02-2003-9421~4)을 하면 된다.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부당한 매매
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항의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민사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고객이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용인하거나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금액 산정 시 본인 과실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최악의 경우 사후 추인 또는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돼 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적절한 매매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필요하다면 실제 매매를 통해 손해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좋다.
임의매매와 일임매매
투자자들이 혼동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임의매매'와 '일임매매'인데, 고객의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임의매매는 사전에 매매 거래에 대한 위임이 없었는데도 직원이 자의적으로 거래한 경우이고, 일임매매는 거래와 관련해 전부 혹은 일부의 권한이 위임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진 경우다.
따라서 임의매매는 손실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임매매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직원의 충실의무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한편, 투자관련 분쟁 중 가장 빈번한 사례가 '원금(손실)보전 각서'의 효력을 따지는 경우다. 결론부터 말하면 각서를 근거로 원금 보전을 요청할 수 없다. 증권사 직원이 각서를 써주면서 투자를 유치했다면 부당권유행위로 인정될 뿐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