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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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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1심 징역 3년

입력
2009.12.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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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용석 부장)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0ㆍ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수의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한빛복지회장을 맡아 한센인 인권과 권익 향상에 노력하고 한센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경위, 돈을 준 사람이 사돈인 점, 한센인들과의 남다른 유대관계 등으로 미뤄 한빛복지회 후원금이나 지원금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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