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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ㆍ방탄복 착용않고 포탄시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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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ㆍ방탄복 착용않고 포탄시험 했다

입력
2009.12.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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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 포천시 국방과학연구소(ADD) 총포탄약시험장(다락대시험장)에서 발생한 포탄 폭발사고 당시 시험ㆍ참관요원들은 안전장구를 거의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4일 "사상자 6명은 안전화만 신고 안전모와 방탄복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DD 규정에는 화기 시험을 할 경우 안전화는 물론 안전모와 방탄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이번 사고의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 방탄복과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도 이번처럼 대구경(155㎜)인 포탄 폭발사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탄복 등은 7.62㎜ 등 소구경 화기에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포탄 시험발사에서 방탄복 등을 갖추도록 한 ADD의 규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 ADD는 "일반적으로 포열 내부에서 탄이 폭발할 수 있는 원인은 신관 오작동, 화약 비정상 기폭, 추진제 이상 연소 등이 있다"며 "합동조사반에서 원인을 분석 중이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시험에 사용된 포탄의 신관 제작업체는 H사이고, 이를 탄두와 조립해 포탄을 만든 곳은 P사이다. 명확한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배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ADD는 이번 사고로 순직한 직원 정기창(40)씨 유족에게 산재보험금과 연구소 보험금, 직원 성금 등으로 약 3억원의 보상금을, 부상자들에게도 치료 비용과 보상금, 위로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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