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핵심 고위 간부 5명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총 26명의 전교조 간부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3일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처분’ 중간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강원 경북 대전 등 8곳에서 징계 절차가 완료돼 8명이 해임, 18명은 정직 1∼2개월, 1명은 감봉 3월을 각각 통보받았다.
이들 중에는 김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동훈찬 정책실장, 임춘근 사무처장(이상 해임), 교권상담국장(정직 1월), 조직실장(정직 2월) 등 전교조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본부 전임자 5명도 들어 있다.
교육청별 징계 교사는 ▦강원 해임 1명, 정직 2월 3명 ▦경북 해임 2명, 정직 1월 3명 ▦대구 정직 2월 2명 ▦대전 정직 1월 1명 ▦울산 해임 2명, 정직 1월 2명 ▦인천 해임 1명, 정직 2월 3명 ▦충남 해임 2명, 정직 1월 3명, 감봉 3월 1명 ▦충북 정직 1월 1명 등이다.
서울과 부산은 징계의결이 끝났지만 교육감 최종 결재와 당사자 통보 절차(징계처분)가 남아있으며, 광주 전남ㆍ북 경남 제주 등 5곳은 아직 징계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5곳은 대상자들이 징계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에 징계권이 있는 사립학교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절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런 과정이 마무리되면 징계를 받는 전교조 간부 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징계 절차는 올해 안으로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가 시국선언 주도 사유도 각 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한 전교조 교사는 총 89명으로, 실제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을 제외한 74명으로 이 중 22명이 본부 전임자다.
전교조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 행정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전임자 역할은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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