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ㆍ2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80일 전인 4일부터 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 배부하거나 방송을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발표한 지방선거 관련 금지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이날부터 반상회보와 백서, 연감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홍보물을 일절 발행, 배부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다른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또 정당ㆍ후보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기관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선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할 수 없다. 정당ㆍ후보자의 명칭과 성명, 찬반 입장을 담은 광고, 인사장, 사진, 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하거나 게시할 수도 없다.
한편 선거일전 180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적발 조치한 위법건수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1,843건에 비해 55.2% 감소한 825건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과거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이 팬클럽, 산악회 등을 만들거나 명함 배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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