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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비리' 안성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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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비리' 안성시장 기소

입력
2009.12.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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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이 골프장 회장 공모(43ㆍ구속기소)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동희(65)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골프장 인허가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06년 5월 안성시장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씨한테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안성시의회 의장 시절인 2005년 3월 공씨에게서 "시 공무원들과 시의회 의원들에게 부탁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총 1억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 시장은 이와 별도로 안성지역의 다른 골프장 등 4개 업체로부터 총 9억8,000여만원의 대북사업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초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의 보좌관 A씨가 공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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