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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性범죄에 사실상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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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性범죄에 사실상 종신형

입력
2009.12.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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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아동 성범죄자를 최대 50년까지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동 성범죄 유기징역 최고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올리되, 범죄 내용 등에 따라 가해자를 최대 징역 5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성범죄자에게 성욕을 감퇴시키는 호르몬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게 하는 '화학적 거세 요법'을 도입하고, 성범죄자 전자 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두순 사건'처럼 성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형량을 줄일 수 없게 하고, 아동 성범죄에 대해선 선고 유예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중대한 아동 성범죄의 경우엔 수사 중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피해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또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성범죄자 유전자 은행 제도 도입 ▦아동 성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 ▦성범죄 피해자 기금(750억원) 마련 ▦어린이 보호 구역 내 CCTV 설치 확대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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